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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과 작성 방법 안내
헤이즈@ 2024. 1. 9. 23:1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는 이직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 대한 제출 절차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
이직확인서 를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 이직자는 이직확인서 를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안내
-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 를 발급받도록 안내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상실신고서 접수는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 기존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 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신고사이트와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작성 방법
-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메뉴 경로: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고로 이어집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신고대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자) 정보를 입력하고 [피보험산정]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내역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입력합니다.
- 임시저장 또는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내역을 볼 수 있고 서식 출력 및 화면 인쇄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작성 방법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를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피보험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명세서를 입력하고 저장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접수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유료)
-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과 작성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여 불필요한 불편함을 피하세요.
제출 절차 및 기한 |
작성 방법 및 링크 |
- 이직확인서 요청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용 |
- 이직확인서 발급 안내 |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용 |
- 제출 기한 |
- 로그인 필수, 단계별 안내 제공 |
- 로그인 필요, 단계별 안내 제공, 검색 기능 활용 |
|
- 제출 후 처리 기간 약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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