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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를 폐차하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대기질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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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을 신청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검사관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폐차) : 폐차를 진행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3.5톤 미만의 경우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저소득층 역시 100만원 추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필요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

조기폐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을 신청하고 환경과 경제에 동참해보세요. 노후경유차 폐차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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