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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확인하기
헤이즈@ 2023. 12. 28. 00:55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에 대한 세부 정보와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종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 청년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월세 20만 원 미만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만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에서 서류 첨부 (파일 압축)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대리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이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서울시에서 융자이자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자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융자이자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최대 연 300만 원, 총 90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에서 서류 첨부 (파일 압축) 제출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민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융자계약서 및 이자납부 증빙서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종류와 각각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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