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은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오늘부터 지급되나' 기한후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은 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지급액의 정보입니다:

  • 단독가구: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

 

또한,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없지만,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50%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3. 왼쪽 아래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와 지급일

근로장려금 은 2023년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근로장려금 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정기 심사 진행 조회"를 클릭하여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며, 아래는 각 가구 유형별 신청 조건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및 재산 조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스캔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 (자동응답)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혜택이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일 '오늘부터 지급되나' 기한후 신청방법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