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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국가별 가입대상과 제외대상
헤이즈@ 2023. 12. 21. 12:18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에 가입하는 과정과 가입 대상, 제외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가입 대상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가입 대상 제외자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 법에 의한 "국민연금 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국가별 가입 대상 여부
각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일부 국가들과의 협정을 보여줍니다.
국가 |
발효일 |
협정 유형 |
이란 |
1978.06.10. |
보험료 면제 협정 |
영국 |
2000.08.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중국(잠정) |
2003.02.28. |
보험료 면제 협정 (2013년 1월 개정협정 발효로 협정 종료) |
네덜란드 |
2003.10.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일본 |
2005.04.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이탈리아 |
2005.04.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우즈베키스탄 |
2006.05.01. |
보험료 면제 협정 (E-8, E-9 체류자격자는 협정가입증명 제출 없이 면제) |
몽골 |
2007.03.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중국(개정) |
2013.01.16. |
보험료 면제 협정 |
스위스 |
2015.06.01. |
보험료 면제 협정 |
칠레 |
2017.02.01. |
보험료 면제 협정 |
뉴질랜드 |
2022.03.01. |
가입기간 합산 협정 |
캐나다 |
1999.05.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미국 |
2001.04.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독일 |
2003.01.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헝가리 |
2007.03.01. |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
(표의 일부 정보입니다. 전체 목록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 대상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일부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보여줍니다.
체류자격 |
체류자격명 |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
A-1 |
외교 |
당연적용 제외 |
A-2 |
공무 |
당연적용 제외 |
A-3 |
협정 |
당연적용 제외 |
B-1 |
사증면제 |
당연적용 제외 |
B-2 |
관광통과 |
당연적용 제외 |
C-1 |
일시취재 |
당연적용 제외 |
C-3 |
단기방문 |
당연적용 제외 |
C-4 |
단기취업 |
당연적용 제외 |
D-1 |
문화예술 |
당연적용 제외 |
D-2 |
유학 |
당연적용 제외 |
D-3 |
기술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4 |
일반연수 |
당연적용 제외 |
D-5 |
취재 |
당연적용 |
D-6 |
종교 |
당연적용 제외 |
D-7 |
주재 |
당연적용 |
D-8 |
기업투자 |
당연적용 |
D-9 |
무역경영 |
당연적용 |
D-10 |
구직 |
당연적용 |
(표의 일부 정보입니다. 전체 목록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은 국가별, 체류자격별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