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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에 가입하는 과정과 가입 대상, 제외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가입 대상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외국인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가입 대상 제외자

  1.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2.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 법에 의한 "국민연금 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국가별 가입 대상 여부

각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일부 국가들과의 협정을 보여줍니다.

국가

발효일

협정 유형

이란

1978.06.10.

보험료 면제 협정

영국

2000.08.01.

보험료 면제 협정

중국(잠정)

2003.02.28.

보험료 면제 협정 (2013년 1월 개정협정 발효로 협정 종료)

네덜란드

2003.10.01.

보험료 면제 협정

일본

2005.04.01.

보험료 면제 협정

이탈리아

2005.04.01.

보험료 면제 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05.01.

보험료 면제 협정 (E-8, E-9 체류자격자는 협정가입증명 제출 없이 면제)

몽골

2007.03.01.

보험료 면제 협정

중국(개정)

2013.01.16.

보험료 면제 협정

스위스

2015.06.01.

보험료 면제 협정

칠레

2017.02.01.

보험료 면제 협정

뉴질랜드

2022.03.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캐나다

1999.05.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미국

2001.04.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독일

2003.01.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헝가리

2007.03.01.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협정

 

(표의 일부 정보입니다. 전체 목록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외국인 체류자격별 가입 대상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일부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보여줍니다.

체류자격

체류자격명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A-1

외교

당연적용 제외

A-2

공무

당연적용 제외

A-3

협정

당연적용 제외

B-1

사증면제

당연적용 제외

B-2

관광통과

당연적용 제외

C-1

일시취재

당연적용 제외

C-3

단기방문

당연적용 제외

C-4

단기취업

당연적용 제외

D-1

문화예술

당연적용 제외

D-2

유학

당연적용 제외

D-3

기술연수

당연적용 제외

D-4

일반연수

당연적용 제외

D-5

취재

당연적용

D-6

종교

당연적용 제외

D-7

주재

당연적용

D-8

기업투자

당연적용

D-9

무역경영

당연적용

D-10

구직

당연적용

 

(표의 일부 정보입니다. 전체 목록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결론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은 국가별, 체류자격별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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