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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의 등기부를 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거에요. 건물을 매매하시거나 임대를 하시거나 한다면 한번쯤 떼어 보시는게 좋은데요.

 

 

 

건물의 용도나 면적, 구조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주민등록등본과도 같은 문서라 할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보실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래 바로가기 이용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이동을 하시고 나서 화면상에서 '부동산등기'를 눌러주시고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발급하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급하기를 눌러주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실텐데요.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는 아니랍니다. 열람과 발급시의 비용이 차이가 있는데 발급은 1000원의 수수쇼가 발생해요.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물을 찾아주세요.

 

 

 

건물을 검색을 하시게 되어지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실겁니다. 소재지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맞다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발급을 받을때 등록증에 표시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결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어지실거에요. 결제를 해주시고 나면 바로 출력까지 가능하게 되어지실거에요. 간편하게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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