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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증권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계좌를 휴면 증권 계좌라고 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휴면 증권 계좌란?

휴면 증권계좌는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인 계좌 또는 반송계좌 중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계좌를 의미합니다.

 

본인 명의 증권계좌 일괄조회 방법

22개의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휴면 증권계좌를 일괄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에 접속합니다.
  2. 중간지점의 퀵 메뉴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합니다.
  3. 해당 증권사를 선택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한 후 로그인합니다.
  4. 계좌 조회 및 상세조회를 통해 개설일, 최종거래일, 개설지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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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증권 계좌 조회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만 조회 가능합니다.
  • 계좌잔고에는 투자재산 평가금액이 포함되며, 이미 해지한 계좌라도 배당금 입금 등으로 잔고가 발생한 경우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잔고가 소액일 경우 잔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 1개 증권사에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 상세내역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도 조회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의 해지 및 잔고 이전은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휴면 증권 계좌 해지 방법

휴면 증권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준비물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문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준비합니다.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에 접속하여 사용합니다.
  3.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증권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휴면계좌를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활동성계좌 vs 휴면계좌 차이

  • 비활동성계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 휴면계좌: (요구불)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 계좌는 5년 초과 시, 우체국 예금은 10년 초과 시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계좌부터 휴면예금까지 모두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가 안 되는 경우

  • 계좌 잔고가 100만 원 초과 시 해지 불가능하며, 잔고는 주식, 예수금, CMA 잔고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계좌에 예수금 외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 해지 불가능합니다.
  • 제휴 은행을 통해서 개설한 증권 계좌는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증권사 업무 시간(09:00 ~ 16:00) 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정상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론

휴면 증권계좌를 찾아내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휴면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해지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면 증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에 제공된 링크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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