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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요건과 대상, 대출 한도
헤이즈@ 2023. 12. 1. 18:07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 대출 금액 및 금리,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2023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인 경우 7,500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을 미이용한 자여야 함 (세대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도 포함)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액 및 금리
- 대출 금액:
- 호당 대출한도: 2억 이하(만 25세 미만 1.5억 이하)
- 신규대출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기관에 따라 보증을 받아야 함)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나뉨
- 대출금리: 연 1.8 % ~ 2.7%로 소득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전
- 이용기간:
- 2년(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신청인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복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의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보세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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