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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 대출 금액 및 금리,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2023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인 경우 7,500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을 미이용한 자여야 함 (세대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도 포함)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액 및 금리

  • 대출 금액:
    • 호당 대출한도: 2억 이하(만 25세 미만 1.5억 이하)
    • 신규대출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기관에 따라 보증을 받아야 함)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나뉨
  • 대출금리: 연 1.8 % ~ 2.7%로 소득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전

     

  • 이용기간:
    • 2년(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신청인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복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의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결론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보세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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