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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며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특별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바로가기

 

지원 대상과 한도

  • 대상: 성남시 관내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 한도: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 소상공인 정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지원 방법

  • 필요 서류 제출: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709-7733),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031-729-2592)

 

지원 내용

  • 융자금 대출로 이용 가능
  • 금리 정보 미기재, 자금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 필요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재무제표, 추가요청서류 가능
  • 자세한 구비서류 내용은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문의 가능

 

추가 사항

  •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으로 문의
  •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활발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상권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성남시는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유실, 전파, 반파, 침수, 소파)를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유실, 전파, 반파, 침수, 소파)를 경기도 성남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원금액 및 신고방법

  • 지원 금액: 상가당 200만원
  •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제출서류

  • 필요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1인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문서를 확인

 

처리 절차

  • 처리 절차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방문접수
  • 피해 현장 확인 후 피해 금액 결정
  • 지출 요청 승인되면 지급

 

더 많은 정보와 문의는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031-729-2592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709-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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