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안내
헤이즈@ 2023. 11. 2. 21:08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금융 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발급은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과 필요 정보
- 발급 대상: 부동산 소유자, 관계자, 임차인, 법률/재정 담당자, 거래 관계자 등 다양한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 필요 정보: 발급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관련 증명서,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 발급 목적과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발급 수수료 지불
- 발급 신청서 제출
발급 주의사항
- 발급 대상 소재지는 상세주소(동과 호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주소와 구주소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 용도 및 목적에 따라 기입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표기하지 않더라도 지번을 제대로 기입하면 해당 건물 전체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발급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은 발급 목적과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양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