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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력 발전 환경을 혁신하고 에너지 다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인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전력발전회사들이 연간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의무적인 제도로,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기업이 공급의무자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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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제도는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RPS의 주요 절차

RPS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의무자 선정: 공급의무자를 선정합니다.
  2. 의무공급량 산정/부과: 의무공급량을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3. 의무이행: 의무이행을 추진합니다.
  4. 이행신고: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5. 이행평가: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 종합지원시스템은 이 제도와 연관된 플랫폼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전사업자들은 법률, 제도,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로그인하여 REC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웹사이트는 크롬(Chrome)과 엣지(Edge)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1855-3020) 및 한국전력 거래소 (1600-9617)로 연락하여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RPS 종합지원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한국의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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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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