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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제도 장단점 알아보자
헤이즈@ 2023. 8. 29. 13:14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제 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확정 기여 형(DC)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 퇴직 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DC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퇴직 연금제 도란?
DC 퇴직 연금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과 관리 부담, 수령액의 불확정성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DC 퇴직 연금제 도 설정 규정
DC 퇴직 연금제 도의 설정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에게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 제도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DC 퇴직 연금제 도의 장단점
DC 퇴직 연금제 도의 장점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투자 손실과 관리 부담, 수령액의 불확정성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퇴직 연금제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제 도"인 DC 퇴직 연금제도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확정급여형(DB)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퇴직 연금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제 도"에 관련된 법령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
퇴직연금 제도 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DC 퇴직 연금제 도 설정 규정 |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에게의 신고 필요 |
DC 퇴직 연금제 도의 장점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운용, 투자 전략 유연성 |
DC 퇴직 연금제 도의 단점 |
투자 손실, 관리 부담, 수령액 불확정성 |
QDIA |
운용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 |
퇴직연금 선진국의 디폴트옵션 |
미국의 401K, 영국의 NEST, 호주의 MySuper |
한국과 일본의 디폴트옵션 차이 |
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