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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들을 위한 목돈 저축 제도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출시된다. 이 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이다.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혜택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확정이지만 연 5~6%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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