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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및 검진안내
헤이즈@ 2022. 11. 14. 20:32
어서오세요 이번엔 건강보험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보시게 되었죠. 아마도 연말 검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그로 인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하시는지 궁금하셨을건데요.
가입형태에 따라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을 하실수도 있고, 안하실수도 있는데요. 자그럼 바로즉시 설명을 해둘게요. 가입형태라 한다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지요.
먼저 방문해주신 분들이 지역가입자라고 하게 된다면 검진을 안받으시는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건 아니죠. 그렇지만, 암등의 질환이 확진되었을 경우 검진을 안받았다고 하게 된다면 의료비지원이 불가능할수 있답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전부에게 부여되어지시는데요.
사업주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또한 근로자는 1회 위반시 5만원, 2회시 10만원, 3회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국민건강검진의 경우엔 2년에 한번씩 하게된답니다. 사무직의 경우엔 2년에 한번씩 해지고, 비사무직의 경우엔 매해 검사를 해보게된답니다.
검진 대상자라고 하게 된다면 방문자분들의 자택 또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표가 발송돼요. 지역가입자는 자택으로 발송되어지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발송돼요.
검진 기간은 검진대상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또한 확진검사 대상자가 된다고한다면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해요.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봤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외에도 추가적인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고 상담을 받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한 주제는 준비한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