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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연금 용어 정리

먼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해당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 방법

기초연금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전액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이 금액이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 및 재산과 합산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24년 기준: 502,210원 초과 시 감액).
  2. 부부 중 1인 또는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 이상일 경우.

 

이러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수급

  1. 단독가구, 노령연금 40만 원:
  2. 소득인정액 140만 원.
  3.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4. 부부가구, 부부 소득인정액 330만 원:
  5. 노령연금 40만 원.
  6. 기초연금 수급액은 부부가구 감액 20%가 적용된 금액으로 수령.

이처럼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꼼꼼히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하지만 수령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급 자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신청하기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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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3조

국민연금법 제6조

연계연금법 제8조

연금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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