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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신청 방법과 기한 완벽 정리
헤이즈@ 2025. 3. 21. 10:05
2024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분납 신청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 내에 분납 신청을 통해 세액을 나눠서 납부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며, 토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세액이 고지되며,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을 하려면 먼저 세액 고지서를 확인하고, 고지서에 명시된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나 손택스앱을 통해 간편하게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납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로 고지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금액 예시
-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 세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중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을 경우, 30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기한 내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니 세액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분납 신청 기한
2024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의 마감일은 12월 16일입니다. 신청 후에는 12월 16일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6월 16일까지이자상당가산액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려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분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납 계산 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제공 계산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납 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분납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분납 신청을 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납부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납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