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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방법, 소득 기준 확인하세요
헤이즈@ 2024. 6. 12. 21:59
차상위 장애수당 은 어려운 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따릅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령 기준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18세 ~ 20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제외되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 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차상위 장애수당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월 3만 원 지급 |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함 |
연령 기준 |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18세 ~ 20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지급 내용 |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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