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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은 어려운 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따릅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령 기준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18세 ~ 20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제외되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지급 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 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 내용은 '차상위 장애수당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3만 원 지급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함

연령 기준

18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18세 ~ 20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지급 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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