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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건강보험 재취업으로 보험료 줄이는 꿀팁 알아보기
헤이즈@ 2024. 5. 6. 12:35
퇴직 후 건강보험 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을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차이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직장인) |
지역가입자 (퇴직자) |
건강보험료 |
8% 중 4%는 직장에서 부담, 본인 월급의 4%를 공제함 |
본인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8% 납부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
- 연간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에 합산
-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의 주식 배당금은 제외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안 함
-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
근로소득
- 연소득별로 건강보험료 부과
- 연소득 1천만원: 약 6만 6천원
- 연소득 2천만원: 약 13만 3천원
- 연소득 3천만원: 약 20만원
- 소액 소득자는 최소 보험료 22,340원 납부
재산
- 주택과 토지 등 재산가치 고려하여 부과
자동차
- 사용기간과 잔존가치에 따라 부과
재취업과 건강보험료
- 재취업 시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 소득 구성에 따라 절감 효과 상이
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료
- 종업원 유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분류
추가 정보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가능
이렇게 퇴직 후 건강보험 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퇴직 생활을 건강하게 보내세요!
내용 |
건강보험료 차이 |
직장가입자(직장인) 건강보험료: 8% 중 4%를 직장에서 부담하고 본인 월급의 4%를 공제함. |
지역가입자(퇴직자) 건강보험료: 본인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8%를 납부함.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산정 |
금융소득 |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합산됨. |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의 주식 배당금은 제외 |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음. |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됨. |
근로소득 |
연소득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함. |
연소득이 1천만원: 약 6만 6천원 |
연소득이 2천만원: 약 13만 3천원 |
연소득이 3천만원: 약 20만원 |
소액 소득자는 최소 보험료 22,340원 납부 |
재산 |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됨. |
자동차 |
사용기간과 잔존가치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
재취업과 건강보험료 |
재취업 시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
소득 구성에 따라 절감 효과는 다를 수 있음. |
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유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