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 후 건강보험 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을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건강보험료 차이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직장인)

지역가입자 (퇴직자)

건강보험료

8% 중 4%는 직장에서 부담, 본인 월급의 4%를 공제함

본인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8% 납부

 

퇴직 후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

  • 연간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에 합산
  •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의 주식 배당금은 제외

 

연금소득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안 함
  •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

 

근로소득

  • 연소득별로 건강보험료 부과
  • 연소득 1천만원: 약 6만 6천원
  • 연소득 2천만원: 약 13만 3천원
  • 연소득 3천만원: 약 20만원
  • 소액 소득자는 최소 보험료 22,340원 납부

 

재산

  • 주택과 토지 등 재산가치 고려하여 부과

 

자동차

  • 사용기간과 잔존가치에 따라 부과

 

재취업과 건강보험료

  • 재취업 시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 소득 구성에 따라 절감 효과 상이

 

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료

  • 종업원 유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분류

 

추가 정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이렇게 퇴직 후 건강보험 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퇴직 생활을 건강하게 보내세요!

내용

건강보험료 차이

직장가입자(직장인) 건강보험료: 8% 중 4%를 직장에서 부담하고 본인 월급의 4%를 공제함.

지역가입자(퇴직자) 건강보험료: 본인 재산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의 8%를 납부함.

퇴직 후 건강보험료 산정

금융소득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합산됨.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의 주식 배당금은 제외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음.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됨.

근로소득

연소득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함.

연소득이 1천만원: 약 6만 6천원

연소득이 2천만원: 약 13만 3천원

연소득이 3천만원: 약 20만원

소액 소득자는 최소 보험료 22,340원 납부

재산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됨.

자동차

사용기간과 잔존가치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재취업과 건강보험료

재취업 시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소득 구성에 따라 절감 효과는 다를 수 있음.

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유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됨.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