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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송금은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가끔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시도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반환 대상 및 조건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시도하고, 일부 제외 사항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반환 가능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반환 대상

조건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을 시도한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반환 조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최대 5,000만 원까지 반환 가능

 

반환 가능한 송금 방법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송금 방법(송금인→수취인)

반환지원 여부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반환 가능한 금액

송금 실수로 인해 송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금액 범위는 5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이며, 반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이 차감됩니다.

 

반환 소요기간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일부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를 통해 잘못된 송금에 대한 대처와 반환 절차를 숙지하여 송금 실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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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본인

공통

서류

1. 본인 공동인증서2.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파일업로드① 송금 계좌정보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③ 송금일시(시간포함)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중, 운전면허증, 여권 등)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4.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① 송금 계좌정보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③ 송금일시(시간포함)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구분

내용

반환 대상

- 송금을 잘못하여 자진 반환을 시도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반환 조건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최대 5,000만 원까지 반환 가능

반환 가능한 송금 방법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가능

반환 가능한 금액

- 반환 가능 금액 범위: 5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

반환 소요기간

-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 일부 경우 2개월 이상 소요 가능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방문 가능

구비서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반환 절차

-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반환 신청 상담센터

- 전화번호: 1588-0037-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추가 정보

-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서류와 절차,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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