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헤이즈@ 2024. 4. 23. 21:54
금전 송금은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가끔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시도한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 대상 및 조건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시도하고, 일부 제외 사항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반환 가능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반환 대상 |
조건 |
착오송금 발생 시 |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을 시도한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반환 조건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최대 5,000만 원까지 반환 가능 |
반환 가능한 송금 방법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송금 방법(송금인→수취인) |
반환지원 여부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가능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불가능 |
반환 가능한 금액
송금 실수로 인해 송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금액 범위는 5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이며, 반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이 차감됩니다.
반환 소요기간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일부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를 통해 잘못된 송금에 대한 대처와 반환 절차를 숙지하여 송금 실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
-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늘어납니다.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본인 |
공통 |
|
서류 |
1. 본인 공동인증서2.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파일업로드① 송금 계좌정보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③ 송금일시(시간포함)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중, 운전면허증, 여권 등)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4.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① 송금 계좌정보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③ 송금일시(시간포함)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구분 |
내용 |
반환 대상 |
- 송금을 잘못하여 자진 반환을 시도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반환 조건 |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최대 5,000만 원까지 반환 가능 |
반환 가능한 송금 방법 |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가능 |
반환 가능한 금액 |
- 반환 가능 금액 범위: 5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 |
반환 소요기간 |
-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 일부 경우 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반환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방문 가능 |
구비서류 |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반환 절차 |
-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반환 신청 상담센터 |
- 전화번호: 1588-0037-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추가 정보 |
-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서류와 절차,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