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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집주인 거부 시 대처 방법
헤이즈@ 2024. 4. 18. 16:04
전세보증보험 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빌라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의 필요성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보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
세입자가 직접 통보하지 않고,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통보 합니다.
예외 상황
-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타전세계약 체결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빌라 등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현황서 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대처
- 집주인이 전세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전세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 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이점
- 전세보증보험 은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아닌,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 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
전세보증보험 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이사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은 통보해야 함 |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거부하면 다른 매물을 찾아야 함 |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 체결내를 제출해야 함 |
빌라 등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간을 벌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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