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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신청방법
헤이즈@ 2024. 4. 18. 11:51
도산 대지급금 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이란
도산 대지급금 은 사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도산 대지급금 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의 체불액이 지급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파산선고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인 경우와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요건
사업주는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 대지급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산 대지급금 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도산 대지급금 정의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도산 대지급금 지원 대상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파산선고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인 경우와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지급요건 |
- 사업주는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
- 도산 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
도산 대지급금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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