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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기간, 지원내용, 자격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세요!
헤이즈@ 2024. 4. 8. 23:10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2023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됩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청년월세지원 사업 소개
-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 계속 지원 : 2023년에 시행된 이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
- 지급방식 : 매달 현금 지급
신청기간
- 마감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상시 지원 :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조건 상세 안내
자격 조건
-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주택 :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제외사항 :
-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의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가능
- 대리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서류 작성을 위한 양식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 안내
- 대상제한 : 주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지원율 : 2023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에 불과함
항목 |
내용 |
대상제한 |
주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지원율 |
2023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에 불과함 |
신청기간 |
마감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
필요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주택 조건 충족,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예외사항 |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의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
특이사항 |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모두에게 적용되며, 예외사항이 있음 |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 무주택 청년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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