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2023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됩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청년월세지원 사업 소개

  •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 계속 지원 : 2023년에 시행된 이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 지원내용 : 매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
  • 지급방식 : 매달 현금 지급

 

신청기간

  • 마감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상시 지원 :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조건 상세 안내

자격 조건

  •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주택 :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제외사항 :
  •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의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가능
  • 대리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서류 작성을 위한 양식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가 안내

  • 대상제한 : 주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지원율 : 2023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에 불과함

 

항목

내용

대상제한

주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지원율

2023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14%에 불과함

신청기간

마감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지원: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격 조건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주택 조건 충족,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예외사항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의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특이사항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모두에게 적용되며, 예외사항이 있음

서류 양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민법 제779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 무주택 청년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