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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통틀어 노동자들의 휴식과 노동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날인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근로자의날 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에 해당합니다.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존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시키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노동자는 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1.5배, 시급제인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5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125,000원, 시급제 근로자는 125,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존중하는 근로자의날 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을 적절히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표현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근로자의 날 날짜

매년 5월 1일

유급휴일 여부

모든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됨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 월급의 1.5배- 시급제: 시급의 2.5배

법정휴일과 연차 사용

법정휴일에는 연차 사용 불가능

주요 링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56조 , 109조 , 근로기준법 57조 ,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근로기준법 57조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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