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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평균 소득 초과 시 감액됨 자세히 알아보기
헤이즈@ 2024. 3. 4. 20:02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을 수령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2023년)
-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 감액금액은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다름.
월 감액금액 범위
- 감액금액은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됨.
- 정확한 감액금액은 계산식을 통해 확인 가능함.
월 감액금액 계산식
-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후 근무(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임.
- 각각의 소득과 개월 수를 고려하여 계산됨.
감액 한도
-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감액은 수령 시작 연령부터 5년까지만 적용됨.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 2023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
- 현재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지만, 이에 대한 제도 폐지 예정임.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도 개선될 예정임.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액에 대한 정보
- 기초연금액은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국민연금 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됨.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며, 200%를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받게 되며 이를 부가연금액이라 함.
-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해야 함.
국민연금 감액 해결을 위한 연기연금제도
-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대 5년 늘릴 수 있음.
- 연금 지급 연기시 추가 수령액 최대 연 7.2%까지 가능.
- 소득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연기연금제도는 1회 신청 가능하며 중간에 취소 가능.
국민연금 감액 기준 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액은 2023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그 동안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으로 인한 감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감액 기준 |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감액 계산식 |
월 평균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후 근무(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감액 한도 |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상이 국민연금 감액 기준 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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