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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보험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등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치료비가 많이 들고,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본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바로가기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 치매, 결핵 환자 등의 특정 질환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증질환자

  •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본인 부담합니다.
  • 암환자, 심장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중증 화상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희귀 질환자

  • 외래, 입원 진료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부담하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난치질환자

  • 외래,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의 10%를 본인부담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 외래, 입원 진료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일부 부담합니다.

 

결핵 & 잠복결핵감염 (본인부담 면제)

결핵 환자는 본인 부담 면제 대상이 되며, 자세한 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산정특례 신청방법 및 재등록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합니다. 특례기간이 지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질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과 산정특례,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실비보험과 산정특례 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보험과 특정 질병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할인해주는 산정특례 가 각각 존재합니다.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및 적용 기간

질병 종류

본인 부담률

적용 기간

5%

5년

희귀질환

10%

5년

중증 치매

10%

5년

결핵

0%

전체 기간

뇌혈관질환

5%

30일

중증 외상

5%

30일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바로가기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비보험과 산정특례 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입이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는 중증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특정 질병에 대한 산정특례 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실비보험과 산정특례 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상황에 맞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및 적용 기간

질병 종류

본인 부담률

적용 기간

5%

5년

희귀질환

10%

5년

중증 치매

10%

5년

결핵

0%

전체 기간

뇌혈관질환

5%

30일

중증 외상

5%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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