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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최신 변경사항 및 내용 정리 1분정리
헤이즈@ 2024. 2. 13. 20:15
한국의 공무원연금법 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변화들이 있으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
- 공무원연금 수령 최대 납입기간은 33년(396개월).
- 기여금은 급여 비용의 9%이며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음.
- 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3년에는 5.1% 인상됨.
- 퇴직연금 등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되며,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최종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연금은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불가능.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퇴직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해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수령자는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신분변동 시 공단에 반드시 연락해야 함.
- 연금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연금이 삭감될 수 있음.
- 퇴직금은 20년 이상 재직 시 동일 급여 근로자의 퇴직금의 39%, 5년 미만 재직자는 5%를 받음.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
- 연금 기여율 상승: 공무원 개인 및 정부의 기여금이 총 9%로 인상됨.
-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률이 변동하며, 2016년 기준으로 1.878%부터 시작하여 2035년에는 1.7%로 하락 예정.
-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연장되어, 2016년 기준으로 60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
- 기타 개정사항: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등.
공무원연금법 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금 및 퇴직 혜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 |
변경 |
최대 납입기간 |
33년(396개월) |
기여금 |
급여 비용의 9% |
연금 조정 |
매년 1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
유족연금 |
퇴직금의 60% 지급 가능 |
연금 지급률 |
2035년에 1.7%로 하락 |
연금 지급 연령 |
65세로 연장 |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
압류금지 |
이렇게 공무원연금법 의 개정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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