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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된 ' 혼인 증여 공제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혼인 증여 공제 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 증여 공제 의 개요, 조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혼인 증여 공제 개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혼인을 한 경우에도 부모님과의 증여 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혼인을 앞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 조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후에 증여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이 증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 의 용도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 공제 유의사항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헤어질 경우, 반환특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혼인 공제를 현금으로 받은 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 공제 '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재산 이전을 통해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증여 공제 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혼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 가능.
  • 혼인을 앞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함.
  •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에만 가능.
  • 혼인 공제를 받은 후 헤어질 경우 반환특례 고려 필요.

 

공제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자산 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용도 제한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구분

현행

개정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5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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